[전문개정 2010.7.1.]
② 삭제 <2016.2.24.>
[조이동 2012.4.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직(계·등)급”을 각각 “직(계)급”으로 하고, “상위직(계·등)급”을 “상위직(계)급”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직(계·등)급”을 “직(계)급”으로 하고, “동일직(계·등)급”을 “동일직(계)급”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중 “직(계·등)급”을 “직(계)급”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중 “직(계·등)급”을 각각 “직(계)급”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에 대한 유효기간) 별표1 및 별표3의 개정규정중 일반직 교육행정 4급 및 5급 2명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에 대한 유효기간)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에 대한 유효기간) 별표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일반직 교육행정 4급 및 5급 2명은 시행일로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에 대한 유효기간)별표 6의 개정규정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담당정원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교육협력담당 및 행정혁신관리팀 정원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 11. 15. 규4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유효기간)이 규칙에 의하여 증원되는 행정4급 1명과 교육행정 5급 2명은 시행일로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관장) 중 “지방사서서기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에 대한 유효기간)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대하여는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단서, 제60조제2항 본문, 제67조 중 “제2청사”를 각각 “북부청사”로 한다.
별표 1의 본청의 지정관직란 중“제2청사 시설행정담당주무자”을 “북부청사 시설행정담당주무자”로 하고,“제2청사 시설과장”을“북부청사 시설과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2청사”를 “북부청사”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교육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