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시행 2024. 3. 1.] [경기도교육규칙 제949호, 2024. 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4항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7.15.>

[전문개정 2010.7.1.]

제2조(직종별·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직렬별(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9.>

② 삭제 <2016.2.24.>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 ·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조이동 2012.4.5]

부칙 <제410호,1999.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14호,1999.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1999.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호,1999.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직(계·등)급”을 각각 “직(계)급”으로 하고, “상위직(계·등)급”을 “상위직(계)급”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직(계·등)급”을 “직(계)급”으로 하고, “동일직(계·등)급”을 “동일직(계)급”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중 “직(계·등)급”을 “직(계)급”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중 “직(계·등)급”을 각각 “직(계)급”으로 한다.

부칙 <제424호,1999.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호,200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호,200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호,2000.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8호,200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호,2000.1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에 대한 유효기간) 별표1 및 별표3의 개정규정중 일반직 교육행정 4급 및 5급 2명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45호,200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에 대한 유효기간)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50호,200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2001.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호,200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호,2002.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2002.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2002.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2002.1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에 대한 유효기간) 별표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일반직 교육행정 4급 및 5급 2명은 시행일로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68호,20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호,2003.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호,2003.3.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에 대한 유효기간)별표 6의 개정규정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담당정원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교육협력담당 및 행정혁신관리팀 정원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 11. 15. 규483)

부칙 <제481호,2003.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3호,2003.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호,2004.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호,2004.8.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대한 유효기간)이 규칙에 의하여 증원되는 행정4급 1명과 교육행정 5급 2명은 시행일로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497호,2004.12.30.>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9호,2005.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2005.4.21.>

이 규칙은 2005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2005.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호,200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7호,2005.12.28.>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2호,2006.2.27.>

제14조(관장) 중 “지방사서서기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522호,2006.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호,2006.7.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에 대한 유효기간)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532호,2006.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호,2007.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호,2007.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호,2007.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56호,2008.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2008.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08.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호,200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호,2009.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호,2009.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5호,2009.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20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호,2010.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호,201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대하여는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02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2010.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201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2011.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호,2011.09.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호,2011.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호,201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0호,2011.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호,20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3호,2012.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단서, 제60조제2항 본문, 제67조 중 “제2청사”를 각각 “북부청사”로 한다.

별표 1의 본청의 지정관직란 중“제2청사 시설행정담당주무자”을 “북부청사 시설행정담당주무자”로 하고,“제2청사 시설과장”을“북부청사 시설과장”으로 한다.

②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2청사”를 “북부청사”로 한다.

부칙 <제683호,2012.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2012.9.1.>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호,2012.12.3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호,2013.2.28.>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6호,2013.6.12.>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1호,2013.8.30.>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호,2013.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2013.12.9.>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호,2014.3.1.>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호,2014.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호,2014.9.1.>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호,2015.2.27.>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호,2015.7.1.>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호,2015.8.31.>

이 교육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호,2015.9.30.>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4호,2015.12.31.>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호,2016.2.24.>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2016.5.17.>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4호,2016.6.30.>

이 교육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호,2016.9.29.>

이 교육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2016.11.8.>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호,2016.12.16.>

이 교육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1호,2017.3.13.>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4호,2017.6.28.>

이 교육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8호,2017.8.7.>

이 교육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호,2017.9.29.>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2017.12.22.>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2018.2.19.>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호,2018.6.18.>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호,2018.7.18.>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호,2018.10.22.>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호,2018.12.27.>

이 교육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0호,2019.2.20.>

이 교육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9호,2019.5.15.>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2019.7.1.>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2019.8.26.>

이 교육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2호,2019.10.25.>

이 교육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2019.12.31.>

이 교육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1호,2020.1.22.>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20.2.27.>

이 교육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2020.4.2.>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호,2020.6.30.>

이 교육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6호,2020.8.18.>

이 교육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호,2020.12.18.>

이 교육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7호,2021.02.15.>

이 교육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호,2021.03.30.>(타법명)

이 교육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1호,2021.08.27.>

이 교육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호,2021.12.01.>

이 교육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6호,2022.02.28.>

이 교육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8호,2022.05.31.>

이 교육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0호,2022.12.15.>

이 교육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3호,2023.2.17.>

이 교육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호,2023.6.19.>

이 교육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9호,2024.2.13.>

이 교육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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